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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43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1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2. 3. 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D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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