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0. 피고 소유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08동 8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70,000,000원, 전세기간 2014. 8. 30.부터 2016. 8. 29.까지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1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55,000,000원은 2014. 8.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마련을 위해 2014. 8. 19. 중부새마을금고에 136,000,000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부새마을금고가 피고에게 임대인의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신분증 제출 및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중부새마을금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8. 22. 피고에게 2014. 8. 30.까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애초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거나 협조를 약속한 바 없으니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4. 8. 30. 지나도록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협조의무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5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전세보증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에 동의협조하리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