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상서문로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명지 2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심), 나의 사건검색,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33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전과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약 1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