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8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위반행위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