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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8. 15:3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SK삼거리 앞 도로를 부곡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나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한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35세) 운전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 E(남,52세), F(남,54세), G(남,5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SK삼거리 부근까지 약1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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