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9894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13,75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8.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