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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마 재배에 필요한 대마 종자를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영국에서 구매하여 국제 특송으로 배송받고, 이어서 재배에 필요한 암막텐트 2동, 조명, 온ㆍ습도계, 영양제, 대마초 품질 테스트를 위한 시약 및 도구 등을 해외에서 추가 구매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배양 및 재배용 암막텐트 2동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조명, 온ㆍ습도계,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재배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갖추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설비를 이용하여 대마 5주를 흙이 담긴 화분에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8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8만 원에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5. 15: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 약 82.27g을 영양제 통과 비닐 등에 나누어 담아 위 주거지 서랍장 등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18, 25, 각 첨부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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