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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58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3,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46,453,919원”은 “46,453,939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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