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45,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원고보조참가인, 이하 C이라 함)은 2015. 8. 17. 토지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함) 및 주식회사 F과의 사이에 아래 내용으로 부동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D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가 피고 D의 처임). 용역대상 : 용인시 H, I 외 수필지(임야, 잡종지) 총면적 32,984.6m2 그 목록이 갑 8호증인 것으로 보인다.
용역내용 :
1. 대상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도(분양계약)한다.
2. 매도(분양)후 토목공사 및 공유물분할 등 수반되는 행위일체에 적극 협조한다.
3. 전 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다.
용역금액 : 토지매도 및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평당 1만원을 지급(계약금 수령시 50%, 잔금 수령시 50% 지급)하고, 대상 부동산 면적 50% 매각완료시 1,500만원, 100% 매각시 1,5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갑 3호증(용역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된다. .
나. C은 위 계약에 기하여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대상 부동산의 매매를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런 와중에 위 토지소유자들이 대상 부동산을 직접 타에 매도하기도 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 D는 2016. 8. 1. C에게 6,400만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갑 4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다.
위 금액의 내역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로 5,000만원, 판매홍보비로 400만원, 용인시 처인구 J 부동산의 컨설팅수수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 D는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2017. 2. 4. 다시 늦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