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 7행 중 “(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중 “피고 관리인”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C”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머.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8. 11. 28. 폐지되었고, 이에 B은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으며, 다시 B은 2018. 12. 26.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8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9. 1. 28.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A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이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 3,039,978,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46,339,069원 2016. 9. 1.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인 2018. 8. 21.까지의 지연손해금 359,800,193원과 2018. 8. 22.부터 2019. 1. 27.까지의 지연손해금 79,455,876원의 합계액 439,256,069원에서 상계통지금액 192,91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의 합계 3,286,317,557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20. 4. 22. 채권조사기일에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20. 7. 7.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86” 다음에 “, 91”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