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21:3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인 평 중앙로 14에 있는 대가야성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5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