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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2016구단1985 판결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단1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허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97,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던 oo시 oo동 000-00 전 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7. 22. 증여)가 마쳐졌다가 2014. 10. 1. 김BB 외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8. 25. 매매, 거래가액 625,000,000원)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0.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000호)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2014. 12. 9. 위 지구지정 해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5-000호)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

⑵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8년 자경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97,5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2016.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직접 경작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특히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였음에도 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을 제3호증(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측 조사담당자에게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민C(새마을지도자)과 곽DD(통장) 작성의 확인서, 사진 3장,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않은 농자재 구입 영수증 12장을 제시하였는데, 민C과 곽DD은 피고측 조사담당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부동산(oo동 384-9 소재) 직원인 민E의 부탁으로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조사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한 점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각 사진과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증거로 이FF 작성의 경작확인서(갑 제6호증), 김BB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김GG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 최HH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를 비롯하여 여러 장의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 1 내지 5),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3), 직접 촬영한 사진(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4 내지 8)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고구마, 감자, 배추, 무, 호박, 옥수수, 콩, 오이, 가지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확인서의 기재내용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위와 같은 여러 장의 항공사진,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 직접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도 위 각 확인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이 1949.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oo시 oo구 oo동 ooo에 거주하던 전업주부로서 20여년간 사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가사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단순 가사생활에서 오는 피로감과 중년기에 찾아오는 무기력증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사생활의 동력을 찾고 자연친환경적인 유기농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여 가족들의 건강한 가족식단 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조그만 텃밭을 마련해보기 위한 일환으로 남편과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농사도 제대로 지어보지 못한 가정주부가, 그것도 주거지에서 꽤 떨어진 거리에 있고 그 면적이 200평도 넘는 밭인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상당기간 자경하였다면, 농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구체적인 시행착오의 내용은 물론 추수한 각종 농작물의 수량과 그 소비내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관한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설명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일정기간(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으로서 적어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사업시행면적이 17,367,175㎡, 토지소유자 1,000명 이상)에 포함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그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양도하게 된 것이니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피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야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과 비교할 때,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보다 간명할 것이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셋째, 원고는 2013. 7. 24.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4. 10. 1. 양도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제6항).

이에 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제4호)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언급하는 위와 같은 규정들은 농지소유자가 법률의 규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내에 있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되게 되었을 뿐인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경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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