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0:40 경 경북 봉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