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046 | 양도 | 1994-03-14
[사건번호]

국심1994경0046 (1994.03.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일인 92.6.20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OO리 O OOOOO 임야 1,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92.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OO리 O OOOOO 임야 1,003㎡의 토지(이하 “O OOOOOOO 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4,620원을 93.6.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이의신청,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9.25 쟁점토지와 O OOOOOOOO 토지 및 같은 리 OOOOOO 임야 158㎡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245,2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을 받고 91.11.10 잔금 205,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92.6.12에야 동 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므로 그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등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일인 92.6.20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 OOOOOOO 토지 및 같은리 OOOOO(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근거자료로 청구인등 가족 5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합계 133,467,119원의 입금표와 청구인의 자부인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 신축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영수증사본을 제시하나, 입금표의 경우 입금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해 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대금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영수증의 경우 그 원본 및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며, 위 계좌입금액 및 영수증금액의 합계액은 쟁점토지등의 매매대금과도 일치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91.11.10 쟁점토지와 OOOOOOOO 토지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O OOOOOOO 토지는 91.12.14 허가를 득하여 92.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동 허가가 지연되어 92.6.11에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92.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평택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92.6.2 허가신청을 하고 92.6.11 토지거래허가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셋째,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의3 제7항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대상토지의 경우 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므로 그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일 이후 작성된 등기부부본 첨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날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