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벌금 700만 원, 몰수, 추징 2,34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2,160만 원~ 2,370만 원[= (2018. 8.말경부터 2018. 9. 18.까지 21일 × 60~70만 원) (1차 단속 이후 2018. 10. 18.경까지 30일 × 30만 원)]이 정당한 추징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2018. 8.부터 2018. 10. 17.경까지 일 평균 수익이 3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2,340만 원(= 78일×30만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추징액과 결과적으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에 관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