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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수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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