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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은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순찰차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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