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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478 | 양도 | 2010-03-2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0.03.2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를 15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 중

- 2006년에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8.12.에 B아파트 취득

- 2010.12.에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A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 2008.01.1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725, 2009.11.12.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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