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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7가합50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군에서 하사로 근무하던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14. 부사관 동기생 4명과 함께 당진시 G에 위치한 ‘H펜션’에 놀러 갔다가, 같은 날 17:00경 펜션 인근 해변가로 이동하여 약 30분간 물놀이를 한 후 다시 위 펜션으로 돌아가기 위해 I 및 J(각 지목 임야, 이하 ‘관련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된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 위를 걸어가던 중 석축이 끝나는 지점에서 동기생들에게 “피해”라는 등의 소리를 치며 돌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하늘을 보며 누워 있는 듯한 자세에서 떨어지는 암석에 가슴 부위를 충격당하여 같은 날 18:17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석축은 2008년경 관련 토지가 바다에 인접해 있어 파도에 의한 임야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위 석축은 커다란 암석들을 2단의 계단식 모양으로 쌓은 것으로 전체 높이가 약 3m 정도, 1단의 높이가 약 1.8~1.9m 정도 되고, 위 토지와의 경사는 직각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편이며, 안전그물망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망인은 이 사건 석축의 1단과 2단 사이 다소 평평한 부분으로 걸어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한편 관련 토지는 H펜션과 망인 등이 물놀이를 한 해변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석축 인근 지역은 썰물 때에는 석축 아래로 넓고 평탄한 해변가가 펼쳐지고, 밀물 때에는 석축 아래 일부가 바닷물에 잠기기도 하는데, 망인과 동기생들이 위 해변가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는 이 사건 석축의 일부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상태였으며, 들어갈 때는 다섯 명이 모두 이 사건 석축 위를 걸어서 갔으나 나올 때는 망인만이 위 석축 위를 걸어갔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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