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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6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용역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역 및 유료 직업소 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 E 대학교병원과 ‘ 계약금액 1,045,950,000원, 계약기간 2014년 01월 01일 ~2014 년 12월 31일‘ 로 하는 기술 용역 표준 계약서 ’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4. 1. 1. 경부터 대구 F에 있는 E 대학교병원에 G 등 근로자 33명을 파견하여 E 대병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중환자실의 특별 청소, 의료기구 세척 및 소독, 간호 보조 등의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내 하도급 근로자 명부, 총원 명부, 임금 대장, 기술 용역 표준 계약서

1. E 대학교병원 특별 청소 도급 입찰 공고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원 현황, 환경관리 체크리스트, 소독 및 의료기구 사용방법, 소독지침 응급 처치방법 등 현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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