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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3 2015가단53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8,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합계 33,258,70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8,743,66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258,7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일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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