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6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1:3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서울 서초 경찰서 C 파출소에서, 무전 취식 사건으로 위 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파출소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