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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합596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은 2006. 1. 11.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순차 공모 경위 등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SNS 인 ‘E’ 을 통해 F( 여, 25세) 을 만 나 서로 사귀어 오던 중, 2014. 12. 말경에 이르러 F의 어머니와 이모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 로부터 F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면서 F와 결별하였으나, 2015. 1. 중순경 용돈을 마련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F가 자신에게 호의 적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F을 꾀어 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8. 경 F에게 다시 접근하여 ‘ 대출을 받아서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할 자금을 마련하자 ’라고 말하며 대출 브로커인 G를 연결해 줌으로써, 아래와 같이 G, H, I 와 순차 공모하여 F 명의로 주식회사 리드 코프 등 5개 피해 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중 F에게 실제 지급된 950만 원 중 676만 원을 사용하였다.

G는 ‘J ’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 대출 진행을 의뢰 받게 되자, 피고인이나 F에게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F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진행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의 40% 가량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연락하여 ‘ 대출방법을 알려줄 테니 F을 만 나 대출 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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