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4. 기능10급 체신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3. 12. 12. 우정주사보로 전환, 2016. 6. 20.부터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수원우체국 B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원고는 2018. 4. 30. 18:00경 업무 마감 이후 직원 전ㆍ출입에 따라 같은 해
5. 1.자 우편 담당에서 금융 담당으로 사무분장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만을 제기하며 “나도 그냥 우편 계속 하겠다, 금융 담당 안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내가 우편하고 싶다는데 왜 편의를 안 봐 주냐, 왜 국장 맘대로 하냐,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는 발언을 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5. 2. 18:00경 하루가 지났음에도 사무분장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금융 안 간다고” 큰 소리를 치며 국장의 얼굴 앞에 들고 있던 종이를 흔들어 대며 위협하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5. 2. 업무 시간 후 당일 증거서류를 정리하는 동료직원에게 “왜 총괄국에 민원을 냈냐”고 큰소리치며 팔을 걷어붙이고 볼펜으로 옆 책상을 팍팍 내리쳐서 10분이 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5. 3. 10:10경 국장 책상 앞으로 다가가 “누가 자꾸 유니폼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라고 큰소리를 치며 볼펜으로 탁탁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국장의 말에 “왜 볼펜도 내 맘대로 못 쳐요 ”라며 계속 따지는 것으로 금융경비원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5. 3. 12:40경 소속 국장이 원고의 연가 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사유를 설명하자 직원과 고객이 있음에도 국장에게"이런 싸기지 없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