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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가단138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4.부터 2012. 7.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매월 175,000원, 변제기는 2012. 11. 27.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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