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4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0:5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관악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집에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21:30 경 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C을 찾아가 “ 경찰이 왜 욕을 먹는 줄 아느냐,
단속을 하려면 똑바로 해 라” 라며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수회 고지하며 경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순찰차의 운전석을 몸으로 막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D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