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23:00 경 광주 광산구 ’ 첨단 중앙로 7에 있는 ‘ 동아아파트’ 옆 도로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6 세) 이 운행 중이 던 D 스포 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 멈추게 하여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이후 옆에 있던 피해자 E(26 세) 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28 세) 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C) 차량을 멈추게 한 이후 발로 뒷 범퍼 부위를 2회 걷어 차서 범퍼 부위에 흠집이 생기고,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897,1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및 차량 손괴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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