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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 남, 43세 )에게 전화하여 ‘ 고객 중 한 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 종목 중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다, 2천만 원을 송금하면 고객이 매도한 투자 종목 ‘C’ 과 ‘D’ 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고객인 E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은 3천만 원을 약정과 달리 피고인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및 D' 종목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총 4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합계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H 거래 영수증, F 은행거래 내역, 카카오 톡 수신 내역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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