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강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변제 받지 못해서 6천만 원에 커피 숍을 인수하게 되었다.
인수하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커피숍을 인수해서 바로 8천만 원에 판매하여 원금 포함해서 사례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커피숍’ 을 인수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2014. 8. 14. 경 500만 원, 2016. 9. 16. 경 500만 원, 2014. 10. 17. 경 1천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