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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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