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20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66,312원 및 그 중 49,910,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66,312원 및 그 중 49,910,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