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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19나70455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일대 22,518㎡(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435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위 아파트를 이하 ‘ 조합아파트’ 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5. 21. 피고와 사이에, ‘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308,200,000 원 및 업무추진 비 10,000,000원을 지급하되, ① 위 조합원 분담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② 위 조합원 분담금 중 11,820,000 원 및 위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합계 21,82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③ 나머지 위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까지 순차로 각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아파트 1 세대를 공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김 포시장으로부터, 2016. 11. 7. 조합원 수를 245명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7. 3. 조합원 수를 407명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이행 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 21,820,000원과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합계 31,820,000원( 이하 ‘ 이 사건 분담금 등’ 이라 한다) 및 그 중 ① 조합원 분담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일 다음 날인 2016. 5. 22.부터, ② 나머지 조합원 분담금 11,820,000 원 및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합계 21,82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10일이 경과한 2016. 6.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3. 8. 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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