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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1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04: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공원 2층 편의점 옆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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