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16: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104호 앞 복도에서,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83세)이 집을 나와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현장 CCTV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