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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8:5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29에 있는 중앙시장 골목 내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강화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45 세) 이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깨우느냐,

죽든지 말든지 가라, 좆까지 말고 가라, 경찰관 새끼들 다 필요 없다, 건드리면 목을 따겠다” 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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