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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368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진촬영 강행 및 직원을 밀친 것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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