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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9도3712
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공갈, 특수상해 및 상해의 점(제1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공갈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에서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의 점 및 피고인 A, B, C, D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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