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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6재다2183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본다.

소액사건인 해당 사건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재다1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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