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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93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시공한 E 조성사업의 현장에서 2011. 5. 19.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위 E 조성사업을 D이 수주하여 시공하는 현장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면서 E에서 준설한 준설오니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와 1:1의 비율로 섞어야 재활용이 가능하고, 탁도 및 탈수처리 공정에서는 탈수기를 설치한 후 최초 계획했던 배출량만큼 준설토를 탈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탈수기의 작업효율의 비율대로 배출양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D이 토사를 제대로 섞지 아니한 채 준설오니 등 폐기물을 무단반출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배출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2. 3. 25.경 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를 약점 잡아 피해자인 위 회사 대표이사 F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z2012. 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 등에서 관리이사 I 등을 상대로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이 씹새끼들아. E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준설토를 양질의 토사와 섞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출해서 몇 십억 원을 해먹었지 않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언론에 뿌려버리겠다. 너희들한테 10억 원을 받아도 안 아까워. 10억 원을 내놔 이 씹새끼들아! E 준설토에 양질의 토사를 섞지 않고 J지구로 보낸 잘못을 다 알고 있어 새끼들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폐기물을 허위 처리하여 기성금 4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문제 삼아 회사가 도산해 버리도록 외부에 알리려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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