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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18재나435
공사중지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와 피고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재심 원고, 선정당 사자,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2015. 3. 25. 피고들을 상대로 D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5. 12.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8877 판결) 을 선고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2015. 12. 31.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2016. 12. 15.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6 나 2003148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9.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4.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7다205585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 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참조), 재심소송절차에서 종전 청구와 다른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 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이르기까지 피고 C을 상대로 D 공사에 관한 작업 중단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소송절차에 이르러 종전 청구와는 다른 새로운 청구 (D 의 철거비용 분담청구 )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공사에 대한 재심 사유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 제 7호 재심사 유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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