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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1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C에게 이용당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임의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횡령한 승용차를 회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해 자가 회수한 승용차를 공매처분하였으나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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