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603,464원 및 그 중 25,376,368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경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 보증원금 35,000,000원, 보증기한 2018. 8. 1.까지)를 발급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가 위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 8. 국민은행에 25,823,02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환급보증료 446,660원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 구상권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2008. 5. 23.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 7. 7. 모(母)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5. 7. 8. 접수 제80519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고, 그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5,603,464원(= 대위변제금 25,823,028원 - 일부 회수금 446,660원 가지급금 226,950원 법적 절차비용,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3, 4호. 확정손해금 146원 일부 회수금에 대한 이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6호. ) 및 그 중 원금 25,376,36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5.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