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30 2018고단57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지구대 앞 노상 나무벤치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술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심야 시간에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소란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후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