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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406
범인도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범 발견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10:03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 있는 헌병대 C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중사 D에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군사법경찰관 중사 E에게 허위로 진술한 뒤, 같은 날 20:00경 위 북포리에 있는 본부대 1층 합동사무실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합의금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조로 2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직접 중사 D를 고소하여 피의자로 확정되었던 점, ② 두 차례의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다수 지목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었던 점, ④ 진술을 번복하면서 중사 D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진범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피해 경위에 관하여는 번복하지 않았던 점, ⑤ 진술 번복 후 24일 만인 두 번째 무고 혐의 피의자신문을 할 때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⑥ 진술을 번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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