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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5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피고가 운영하는 A 영화관(총 10관 의 객석의자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원고는 2011. 6. 15.경 피고에게'1. 신규의자 설치{일반석-HS1070D(7, 10관) 349석(단가 208,300원), 연인석-BELLAMO(전관) 136석(단가 1,050,000원 ,

2. 기존의자 철거 등{철거 후 창고적재(보수포함) 497석(단가 35,500원), 수리 및 교체 62석(단가 55,000원)}’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236,550,2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냈다. 2) 원피고는 상호 신뢰하에 공사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15,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으며, 이어 원고는 2011. 8. 22.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 소속 B 점장은 2011. 8. 26.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내용으로 설치와 철거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설치확인서’(을 제10호증)에 검토자로서 서명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반석-HS1070D 349석(단가 138,000원), 연인석-BELLAMO 136석(단가 570,000원), 기존의자 철거 후 창고적재 497석(단가 5,000원), 수리 및 교체 62석(단가 9,000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 141,59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도급계약 갑 제1호증 도급표준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6. 30,000,000원, 같은 해 10. 31. 5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 1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1,59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알린 후 같은 달 28.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1,597,500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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