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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3노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F에게 선금을 주지 않아 F가 새시 주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새시제작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기한 내에 새시 설치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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