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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PM(Project Manager)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의 특성을 구별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선지급 받은 대금으로 완료해야 할 공사의 범위와 추가 공사대금이나 PM비용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의 내용에 관하여도 조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보수나 PM비용에 관하여도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전후 모순되는 H의 진술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비용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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