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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9. 12. 23. 확정되었고, 2012. 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2.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D, E 와 사실은 주식회사 부 창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유천동 소재 안성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D, E가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생태 하천 조성사업을 수주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돈을 편취하여 각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D, E와 함께 피해자 C을 만 나, “ 주식회사 부 창종합건설로부터 안성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을 수주하였다.

우리가 8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을 하면 토사만 팔아도 40억 원은 남을 것이다.

15억 원에 공사를 넘겨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5. 경 150,000,000원, 같은 해

9. 7. 150,000,000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권, 118 면)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2권, 144 면, 154 면)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증인

D, E,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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