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9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8. 당 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지난 2017. 4. 18.에서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며,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없으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공판 기일을 진행한 이상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