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3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없으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